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8 2013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7-92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