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 4, 6번 토지와 그에 인접한 순천시 C, D, E 토지 합계 7필지의 지상에 걸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4. 4. 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약금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 6번 토지상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건축되어 있고 1, 2, 3, 6번 토지상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 1, 2, 3, 6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는 모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원고가 이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 및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였다가 계약이행 이후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재포장을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토지의 복구는 해 줄 수 있으나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재포장은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2014. 4. 14.자 해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