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0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중앙로 96 오 창 한라 비발디 810 동 근처 분리수거 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27 세 )에게 다가가 발로 위 C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위 C의 등 쪽 부위를 1회 각 때리는 등 위 C을 폭행하고, 위 C과 같이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위 B 지구대 소속 경위 D(49 세 )에게 다가가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인의 음주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