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공2005.3.15.(222),448]
[1]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4. 4. 27.'을 '2004. 7. 6.'로 경정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8. 17. 구미시 원평동 123-7 갤러리플렉스 내 피해자 곽정화의 점포에 임대료·관리비·홍보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강제퇴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곽정화 명의의 위조 입점자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곽정화에게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9. 13. 위 갤러리플렉스 내 피해자 신제화, 박동철의 점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제화, 박동철 명의의 각 위조 입점자각서 사본을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신제화, 박동철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써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피해자들은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위조된 각 입점자각서 사본을 행사하는 것은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록에 의하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곽정화는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2002형제17017호 수사기록 95면 및 공판기록 73면), 피해자 신제화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같은 수사기록 99면 및 공판기록 76면), 피해자 박동철은 입점자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으며 최근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같은 수사기록 103면 및 공판기록 82-83면) 반면, 위 피해자들이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입점자각서 사본을 보기 전에 이미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조된 입점자각서의 작성명의자인 피해자들이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업무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결국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4. 4. 27.'은 '2004. 7.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