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6월 /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Y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피고인들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포장마차에서 친구인 A과 피해자 N, O 사이의 시비를 계기로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전치 4 주, 5 주의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포장마차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던 인근 가게 종업원을 협박하였고, 또한 A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