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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8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에 있으며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심야에 다른 시위참가자 1,500명과 함께 도심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