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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65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5~6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6쪽 10~12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및 E에게 이 사건 인수채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 D 및 E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들, D 및 E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위 1,730,750,262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매매잔금 1,34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3,750,262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10쪽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의 1~3, 갑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① 원고는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을 남겨둔 상태였음에도 2011. 3. 16.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세민인터내셔널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10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공동명의로 피고들의 투자원금 합계 4억 5,700만원을 책임지고 2011. 9. 15. 이전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1차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1차 지불각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