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C(남, 51세)과 관리비 체납 문제로 시비하다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