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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0:38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는데, 위 슈퍼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8 경부터 20:58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