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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46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으로 46,221,477원과 그 중 원금 26,047,7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카드,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년경 각 카드 대금 채무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9.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