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생업에 원만히 종사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깊이 자숙하면서 교화ㆍ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그에 수반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생활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