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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 인 피해자 D(31 세) 가 피고인의 배를 쓰다듬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 자가 피고인의 턱을 만지며 “ 털 많이 길었네

”라고 놀리듯이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갈고리 뼈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