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나201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신문인 H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11. 13. 피고 C이 작성한 “K”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신문 ‘B’에 게재하였다.

다. ⑴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M은 2014. 9.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다.

⑵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N과 함께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4. 10. 14. M에게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지서의 본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이어서 3항에 ‘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⑶ 한편, M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및 U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T는 2014. 8.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U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14. 9. 29. T에게'U의 대표자 N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