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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67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004,522원 및 그 중 849,704,773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가) 2011. 6. 29.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1. 6. 29.부터 2012. 6.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29.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기업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2012. 5. 31.에 보증기한을 2013. 6. 28.까지로, 2013. 6. 26.에 보증기한을 2014. 6. 27.까지로, 2014. 6. 26.에 보증원금을 2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6. 26.까지로, 2015. 6. 26.에 보증기한을 2016. 6. 24.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나) 2012. 9. 1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1,000,000,000원을 신용보증한도금액으로, 한도거래기간을 2012.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① 2012. 9. 13.에 보증원금을 63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9. 13.부터 2013. 9.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E)를 기업은행에 대하여 발행하였다가, 2013. 9. 13.에 보증기한을 2013. 11. 29.까지로, 2013. 11. 29.에 보증원금을 59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11. 28.까지로, 2014. 11. 28.에 보증기한을 2015. 11. 27.까지로, 2015. 11. 25.에 보증기한을 2016. 11. 25.까지로 각 변경하였고(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 ② 2012. 11. 14.에 보증원금을 10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F 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