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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16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잔금 지급일은 2018. 2. 1.로서 아직 도래하지도 아니하였다)”를 삭제하고, 제5면 제10행의 “피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고”를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고”로 고치며, 제6면 제7행에 “당심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지상권설정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후 24년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거나 위 건물에 관한 지상권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

거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