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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06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기억에 따라 진술하거나 기억나는 부분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① B이 C으로부터 낭심 부분을 폭행을 당한 후 C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으나 주먹으로 가격하지는 않았으며, ② 이후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도 B이 C에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C의 팔을 잡고만 있었다.”라는 것이다.

① B이 손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먹으로 가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손으로 가격했는지 밀었는지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대한 차이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유형력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낭심을 가격당한 직후 B은 맞지 않기 위해 C의 팔을 잡고만 있었고 C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전 변호인의 질문에는 “B이 낭심을 가격당한 직후 C의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이어 몸싸움 과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후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

② 이후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B도 C의 어깨 부위를 치는 등 적극적으로 C을 공격하였으므로 몸싸움 과정에서 C의 팔만 잡고 있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사실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