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7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9.부터 2015. 12. 23.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내인 7,570만 원의 합계 145,700,000원과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