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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2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5,044,9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21. 위 최고서를 받고도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6.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7.을 매매일로 하고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나. 매매대금 액수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성립일 기준 시가가 215,338,95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조달원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