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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 대신 주차를 해주기 위해 잠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