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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노1300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D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2쪽 9쪽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일부 법률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 내용과 변경 후 공소사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F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이와 같은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