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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7209

손해배상청구금 중 일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성흥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1년경 서울 중랑구 G 대 3974.6㎡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V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착공한 다음 이를 분양하던 중 1991. 10. 9. 부도가 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1991. 5.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원주시 W 대지와 이 사건 부동산 지하 2층 일반목욕장 789.0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고, 1991. 7.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4층 사무실(분양평수 50평)을 추가로 분양받았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 56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1991. 10. 9.경 부도가 나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원고 등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E 앞으로 서울 중랑구 G 대 3974.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뒤 E이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되 건축주 명의변경허가 등이 나오면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등은 E에 대하여 서울 중랑구 G 대 3974.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3. 5. 19. 이 사건 부동산 완공시 준공검사를 거쳐 원고 등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4. 2. 26.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제1심피고 B,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E은 1994. 8.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