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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6 2019고단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여 D에게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2015. 2. 3.경 E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E조합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면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3.경 위와 같이 E조합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인근 문구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본 서류를 구입한 다음,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류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익산시 H건물, C호, 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 임대인 성명A, 임차인 성명 D”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5.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E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조합에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