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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2.16 2011고단430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광통신접속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다

2010. 10.경 폐업하고 현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자 피해자 D, E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후 이를 C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강동구 길1동 415-9에 있는 케이티(KT)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이 될 것이다, 지금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해주던지, 분양을 원치 않으면 분양 후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경기 이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경 위 케이티 강동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임야가 이미 택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데 진입로만 조성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땅을 되팔던지 업자를 사서 집을 지은 다음 분양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8,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