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5:3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일신 빌라 앞 도로를 괴 정 노인정 쪽에서 일신 빌라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주차장 앞 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D( 남, 5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내 주장기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복원 블랙 박스 사진 일부 출력)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 우측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임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