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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16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32,000원을 받고 캔맥주(카스) 8캔 등 주류를 판매하고 D 및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