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2 2019가합5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기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일부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의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된 연대보증서(갑 제3호증의 1)의 금액이 피고 주식회사 B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의 금액과 상이한 점, 위 연대보증서의 작성일이 위 차용증보다 앞서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연대보증서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3억 원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연대보증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 외 다른 차용금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