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42,810 원 및 그 중 11,485,440원에...
1. 인정사실
가. C 번영 회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 사용료 등의 납부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 가입금액 4,500만 원, 보험료 1,906,200원, 보험기간 2014. 7. 22.부터 2016. 7. 2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 번영 회가 가스 사용료 등을 체납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 번영 회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 (2018. 7. 1. 이후 연 9% )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 번영회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가 2014. 8. 경부터 가스 사용료 등을 체납하자 D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24. D에 보험금 17,985,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C 번영회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는, 원고에게 지급된 650만 원을 변제 충당하고서 2019. 4. 11. 현재 15,042,810원(= 원 금 잔액 11,485,440원 지연 손해금 3,557,370원) 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42,810 원 및 그 중 11,485,440원 제 1 심판결은 원금 잔액을 11,800,149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4. 23. 까지는 연 9% 그러나 ‘4. 결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연 5% 만 인용한다. ,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