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 피고인은 2008.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9., 2007. 12. 20., 2008. 7. 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13:52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방축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박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6』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3:10 경 공소사실에는 12: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머리 국밥 집을 나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13:10 경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포 천시 가산면 가 산로 번지 불상의 소머리 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로 360 부광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