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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3:00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관한 물음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같은 날 03:02경 다시 피해자에게 ‘몰아. 몰아. 개새끼야.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