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623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7. 28.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업자{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7조의4 제8항 제1호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시공자로 간주되는 건설업자를 의미하고, 이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하여, 2017. 8. 4.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17. 9. 18. 입찰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H 주식회사(이하 ‘H’)가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이후 2017. 10. 15. 개최된 피고 임시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참가인이 1,359표, H이 1,218표를 얻어 결국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절차에 적용되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