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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46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4세) 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20. 5. 21. 08: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인 D의 E 교육 방송을 시청시켜 주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 어깨, 가슴, 턱 등을 10회 때리고, 양 발로 정강이 부위를 3대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17: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귀가하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2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4. 17: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귀가 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 오늘 아버지 왜 격하게 반응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집안 내 비치되어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아동 학대행위로 2020. 6. 13.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8. 12.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 광명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그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21. 10:00 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와 “ 왜 아빠를 신고를 했냐

악마 자식 새끼, 자살하라.” 고 말하는 등 10 분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