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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노268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3306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2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2019고단3306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38세)와 함께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13: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내 F실 앞에서 수용자들인 G, H 등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로 하고 탁구공을 쓰레기통 안에 넣는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지게 되자,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같은 대구구치소 10층에 있는 I 수용실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은 ‘손으로 1회 만져’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손으로 3초에서 5초 대고 있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