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단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0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2. 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5,521,17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525,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5,615,34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865』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제조업체 D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7. 4. 28.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2,840,625원,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 한 H의 임금 4,93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