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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 동승자 F(34 세 )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 상황에 대한), 사고 상황 등 양 차량 파손 부위 등 사진 촬영

1. 진단서( 피해차량 운전자 D)

1. 진단서 사본( 피해차량 동승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