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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4. 11. 경 우리은행 계좌 관련 접근 매체 양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6) 및 2015. 5. 경 국민은행 계좌 관련 접근 매체 양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7) 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면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 E 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과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이에 관여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는 국내는 물론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들이 관리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막대하다( 피고인 D, E).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경우, 해당 계좌들이 대규모 인터넷 도박 범행 자금의 융통에 사용됨으로써 추가 범행을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그 해악이 이미 널리 알려 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