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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3: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리사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누읍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