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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8나28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피고가 2017. 4. 11. 및 2017. 4. 24.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2017. 4. 19.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2017. 4. 24.자 해제통지는 해제권이 소멸한 후의 해제통지에 해당한다.

피고의 2017. 4. 24.자 해제통지는 이 점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