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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나446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신축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중 401호(이하 위 다세대 주택을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23. 10,000,000원, 2011. 2. 25. 30,000,000원, 2011. 3. 30.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4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선이자를 공제한 후 2011. 3. 14. 28,850,000원, 2011. 5. 2. 9,130,000원 등 합계 37,98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4. 9.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16. 접수 제35226호로 전세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2012. 3. 26. 이루어졌지만, 2012. 9.경까지도 베란다 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가스와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하자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원리금 5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2. 11. 1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