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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1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유상 증자대금 및 신주인 수권 행사대금의 자금 출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유상 증자대금 및 신주인 수권 행사대금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공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부주의 및 공시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단순 공시의무 위반에 불과할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신주인 수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의 임원 중 G, I이 C의 자금을 대여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운영 및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C이 2008. 10. 30. 경 D 운영의 법인인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 한다 )에 6억 원을, 2008. 11. 6. 경 역시 D 운영의 법인인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에 3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대여금 내지 선급금이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가 2009. 4. 3. 경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은 P의 모회사인 C의 대표이사에 불과 하여 자회사인 P의 자급집행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 자라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