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1. 04:1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 없이 원하는 대로 가 줄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던 중,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에 있는 간석 지하 차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왜 지하 차도로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택시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같은 부위를 1회 때리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일방 통행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 8,000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같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4:18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일방 통행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B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F에게 “ 왜 택시기사 편만 드냐
”라고 거칠게 말하고, B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자신을 위 F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4: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 내가 왜 수갑차냐
”, “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는 등 약 2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