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8. 11:44경 성명불상자에게서 “개인 돈을 빌려준다.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12만 원을 이자로 납부하면 되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12. 20:0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
1. 문자 및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