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8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들고 있던 도자기 그릇에 담긴 쌀을 피고인에게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릇을 빼앗아 집어 던진 다음 내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내가 일어나려 하자 깨진 그릇을 던졌다. 피고인이 다가와 피가 나는 손가락을 얼굴에 문질러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다툼 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원심 증인 H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H은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교회로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고, J는 교회 안에 있다가 H의 말을 듣고 교회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심 증인 J는 ‘H이 뛰어들어와 싸움이 났다고 하여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그릇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가서자 피해자가 뒷걸음질 쳤는데 넘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가 나는 손가락을 피해자 얼굴에 문질러 피가 묻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2. 23. 22:55경 서산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등과 허리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