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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7노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총 9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의도로 주점에 들렀다가 피해 자인 주점 업주를 맥주병으로 때려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이로 인해 강간의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의 형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