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15:00 경 위 장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압축시설 37kw (50HP *1) 을 임의로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출장 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폐 구리를 컨테이너의 적재량에 맞추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압축시설( 이하 ‘ 이 사건 압축시설’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압축하였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축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연 소재), 오니( 오니), 폐유( 폐유), 폐 산(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
3. " 처리" 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8. "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5 조( 폐기물처리 업)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③ 제 2 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