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대왕교지하차도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E(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