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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725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7세)은 광주교도소 F에 수감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6. 16. 17: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청소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위 수용실에서 B, 피해자와 무릎 부위를 맞으면 가장 아프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B에게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려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위 수용실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가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