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76,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주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부담금의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망인은 2013. 11. 14. 20:31경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20:48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0.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위 유족보상금지급 부결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한 2014. 3. 21.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