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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원촌마을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익아파트에서 산동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이므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차량의 전후측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 사정에 맞게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버스 조수석 앞 모서리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보지 못하고 버스의 조수석 쪽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버스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2. 12:45경 흉부다발성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