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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6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13]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 09:30 경부터 13: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F, G, H, I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 나갈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짜장면을 시켜 식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책상 옆에 의자를 바짝 붙어 앉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민원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아파트 헬스장 총무로 일하는 자로, 덕양구청으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헬스장을 직접 운 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관리사무소에 여러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4. 7. 29. 17:30 경 위 D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자 신이 아파트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답변을 제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0 경까지 5시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고 관리과장 J을 불러 오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 방해 발생보고

1. 2014. 8. 1. 자 녹취록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우연히 각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짜장면을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