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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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다만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 등”은 “피고들”로 피고 D“는 ”D"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4~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확약서는 원고에게 J에 대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이거나 향후 H이 거제도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킬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원고의 J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한편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지도 아니한 것은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별도채무금을 포함하여 J에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